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7.21.(화) 이동통신 무선국 및 전파 차단장치 규제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자기 적합 확인서 제출·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와 사후관리 수시검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포함함.
- 전파 차단장치 교육·훈련의 세부 절차, 수출용 전파 차단장치 제조 인가 면제 신청 절차, 사용 이력 기록사항과 도입기관 관리 실태 점검 절차 등을 신설함.
- 개정 전파법 시행으로 기존 준공검사 생략 등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전파 차단장치 내실 관리 및 수출 촉진, 국방·대테러 역량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6.8.31.까지 접수받고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