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1.(화) 건강기능식품의 GMP 기준 국제조화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에 재가공, 압축공기, 윤활제의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와 품질 수준 제고를 추진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용 도안을 신설하고, 용기·포장(내포장 포함)에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표시와 소비기한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를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품질검사 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기록관리시스템(LIMS 등) 사용을 의무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품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