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7.21.(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 8개 업소를 적발했다.
- 관세청의 데이터 분석과 식약처의 현장점검을 연계해 총 15개 업소 중 8곳에서 무신고 수입 및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과자류 등을 불법 진열·판매한 사실이 확인됨.
- 적발 업소 중 4곳은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직접 구매한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용으로 진열·판매했고,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됨.
- 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 목적으로 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야 함.
-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 겉면의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 불법식품 또는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를 당부함.
<붙임>
1.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관련 사진
2. 식품 불법 유통판매 금지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