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7.21.(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초과근무 시간의 1일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함.
- 국가직 4급 복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하고, 월 25시간 초과분부터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지정한 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함.
- 초과근무 부정수령 시 1회 적발이라도 5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등 성실한 복무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도를 제공할 것임.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참고> 주요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