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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상훈담당관
2026.07.21 2p
행정안전부는 ’26.7.21.(화)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총 198점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1980~1981년에 수여된 무공훈장과 포장 76점,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에게 1960~1990년대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22점을 포함해 총 167명에 대한 포상 취소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하고, 국방부·경찰청·국정원 등과 협업하여 거짓공적 등 취소사유 검토, 당사자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함.

-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는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의 사법적 평가에 따라 무공훈장 및 포장의 거짓공적 사실이 확인되었고,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는 재심 무죄 확정 및 위법사실 판단에 따라 부적절 포상이 취소됨.

- 올해 1월과 3월에도 관련 포상 21점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 조치는 정부포상의 영예 보전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 포상 취소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일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