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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얼갈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26.07.21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1.(화) 수입산 ‘냉동얼갈이’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 주식회사 케이원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얼갈이’에서 뷰프로페진 및 디페노코나졸이 각각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각각 0.05mg/kg, 0.14mg/kg) 검출됨을 확인함.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 회수를 조치하였고,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사용 중단과 반품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