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2.(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에 근거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대마·헴프·칸나 등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식이보충제와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됨.
- 일부 제품에선 메셈브린 등 임시마약 및 테오브로민, 엘-도파, 카투아바 등 의약품·사용불가 원료까지 추가로 검출되었으며, 제조국·제조사 표시가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보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차단,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공개함.
-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해식품을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영업 사용을 금지하도록 당부함.
<붙임>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22개)
2. 확인된 마약류 성분 유해성
3.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및 QR코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