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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감면받기 더 편해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소통국 은행·금융투자민원팀
2026.07.23 5p
금융감독원은 ’26.7.23.(목)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은행은 기존에 급여이체, 적금가입, 카드이용 등의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왔으나,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에 대한 안내 부족 및 복잡성으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앞으로 모든 은행의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앱에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제외대상 등을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이메일 등 비대면 매체로 정기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 은행별 4~8개 수준의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카드론,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며,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함.

-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전 기간에 걸쳐 카드실적으로 인정되도록 개선해 소비자가 실적을 충족하기 쉬워짐.

<참고> 14개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 개선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