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3.(목)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업체들은 ‘올레샷’,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60만여 개, 약 115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음.
- 연예인·약사·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 광고로 소비자를 자사 판매페이지로 유인했으며, 실제 광고는 단기간 노출 및 삭제 등으로 온라인몰 단속을 회피하는 수법도 다수 확인됨.
- 일부 제품은 매입단가 대비 최대 27.5배에 판매되는 등 부당 이익을 취했고, ‘단기간 급속 감량’, ‘체중감량 효과 과학적 입증’ 등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만 사례가 확인됐음.
-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구매 시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향후에도 SNS 숏폼 광고·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등 신종 광고수법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1. 주요 부당광고 사진
2. 다이어트 관련 제품 위반 현황
3.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