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7.24.(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1.12월 적정성 결정 이후 첫 번째 재검토 결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에 걸친 심사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다고 평가함.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유럽연합 간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은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를 계속 이전받을 수 있게 됨.
- ’25.9월 ‘동등성 인정’에 기반한 한-유럽연합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유지되며, 안정적인 국제 데이터 활용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