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4.(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 및 판매 게시물을 점검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 심사 효능과 다른 광고가 15건(8%)임.
- 일반판매자뿐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사하여 적발하였으며, 책임판매업자 23개소(33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
- 소비자에게 제품 광고의 의학적 효능·효과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을 지속하고 불법광고 차단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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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적발 사례
2.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구분 기준
3. 질 세정, 질염 치료 제품 관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