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2026.07.23 1p
해양수산부는 ’26.7.23.(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의제사항으로 포함하여 행정절차 개선을 도모함.

-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을 포함토록 하여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과 민원 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 제고 기대함.

-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