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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2026.07.24 3p
금융위원회는 ’26.7.24.(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함.

- 중견 회계법인의 기회 확대를 위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제도 및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감사품질 우수 중견법인에 대형 상장사 지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함.

-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인력요건도 외부감사 경력 기준으로 강화함.

- 금융위원회는 7.24.부터 9.2.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속히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