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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026.07.24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4.(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은 수출 중심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수출제조업 시설 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시행규칙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절차, 위탁개발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 기준 및 절차, 사전검토 등 규제지원 절차 등 세부기준을 규정함.

- 현장 투입형 CDM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 요건과 교육 프로그램, 법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하위법령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 육성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핵심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