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7.24.(금)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최초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은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 등이 협력하여 식사·교육·세탁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며, 민·관이 예산과 인프라를 연계해 서비스 계획 이행을 지원함.
- ’25.12월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정부별로 주민 의견 수렴과 서비스 수요 파악 과정을 거쳐 공급계획을 마련하였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7.24.(금) 해남을 시작으로 8월에는 김제·당진·진안·고창에서 순차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각 지역에서는 먹거리, 생활돌봄, 안부확인, 방문미용, 건강관리, 교육·문화서비스 등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은 주민 주도의 필수 서비스 공급과 정부·지방정부의 인프라 연계를 통해 농촌 서비스 결핍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협약 체결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여 타 지방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확산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농촌 서비스 협약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