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7.24.(금) 한국 수입 러시아산 사할린Ⅱ LNG에 대한 EU 제재가 한-EU 정상외교의 성과로 ’28.3월까지 면제됐다고 밝혔다.
- EU 이사회가 현지시각 7.23.(목)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 이행을 위한 예외규정을 포함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최종 채택함.
- 한국가스공사의 사할린Ⅱ LNG 장기계약에 대해 EU 및 영국 보험사의 재보험 참여로 제재 시 국내 도입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한-EU 정상회담 이후 안정적 도입 필요성이 인정돼 EU 회원국 간 심의를 거쳐 예외조치가 마련됨.
- 이번 결정으로 ’28.3.31.까지 사할린Ⅱ LNG를 한국에 수입 시 EU 보험·재보험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일일 LNG 판매량 20일분이 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됨.
- 영국 소재 보험사의 재보험 참여로 전체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영국의 제재 예외도 추가 확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