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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2026.07.26 6p
국토교통부는 ’26.7.27.(월)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개선을 거쳐 2032년 본격 시행한다.

- 2011년 「건축사법」에 따른 응시자격 전환 마무리에 따라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 이수자에 맞게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전면 개편함.

- 2032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은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 필기시험이 신설되고 실기시험은 간소화되며, 과목구성과 출제유형이 실무수련 및 현장업무와 연계되도록 변경됨.

- 실무수련 제도는 2028년부터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어 수련항목이 세분화되고 수련일수 산정·신고체계가 명확해지며, 수련기간을 3년 이상, 최소 420일로 관리하고 온·오프라인 대체교육도 도입함.

- 자격시험·실무수련 개편안은 예비시험, 과목합격, 외국 건축사 인정 등 세부기준 및 이행일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수험생 및 건축사사무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제도 및 실무수련 제도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문제은행 개발, 가이드북 발간, 모의시험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참고> 실무수련 과목 및 최소 수련일수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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