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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6.07.28 8p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26.7.28.(화)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두 부처는 그간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부터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 대신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해당 대상자는 간호수당 포기 신청 후 관할 보훈관서와 주민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단 등록장애인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체감도 제고와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