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6.7.28.(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이번 개정은 ’24.2.25.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26.8.4. 공포 및 즉시 시행됨.
-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숙박요금표 미게시 또는 게시요금 초과징수 등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곧바로 5일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함.
- 이에 앞서 7.14.부터 일반·생활숙박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된 데 이어, 향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등도 순차적으로 개정될 예정임.
-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예약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도 후속입법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