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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6.07.28 9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28.(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을 추가 반영함.

-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만 허용하도록 축소하고, 공사 금액 증액 시에도 잔여 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로 인정함.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위반행위 입증자료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 시 벌점 경감 혜택(2.5점)을 신설하는 등 사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반복 법 위반행위 시 과징금 가중 한도를 100%로 상향함.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