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7.28.(화)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분석소가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로 확인됨.
- 품질 기준 미달 7종 중 5종은 핵심 지표성분(10-HDA)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 미만으로 확인되어 소비자 주의 필요함.
- 관세청은 수입 신고된 ‘로열젤리 혼합 천연꿀’ 및 국내 유통 제품에서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천연꿀’로 확인된 사례에 착안하여 분석 범위를 해외직구 제품으로 확대한 것임.
- 관세청은 향후에도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 세액 탈루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분석대상제품 및 시험검사결과
2. 로열젤리 품질기준 관련 법령 및 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