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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
2026.07.28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29.(수)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성능유지 확인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종류별로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을 단축함.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건설기계의 폐차 시 반납 대상 부품을 ‘정화용촉매’로 한정하여 자원 재활용 효율성과 비용 절감 추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임.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