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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07.29 17p
금융위원회는 ’26.7.29.(수)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 시장별·업종별로 매반기 PBR을 산정하여, 누적 3년(6반기)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기업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하며, 업종구분은 GICS 기준 11개 업종으로 산정함.

- 3년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일회적 기준 상회시 과거 7번째 반기까지 검토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대상에 포함하고, 시행 첫 반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 기준만 상회해도 공표대상에서 제외함.

- 코스닥의 특수성을 고려해 하위 10%로 완화하고, 저PBR 개선계획 공시 시 1년간 공표를 면제하되, 6년(12반기) 연속 기준 이하 기업은 개선계획 공시와 무관하게 공표대상으로 명시함.

- 저PBR 공시기업은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에 공개되며, 경영진 설명회·컨설팅,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반영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함.

- 금융위원회는 8.5일부터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 및 공식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승인 후 11.2일 첫 공표를 추진할 계획임.

<참고> GICS 11개 분류체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