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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2026.07.28 5p
고용노동부는 ’26.8.3.(월)부터 8.14.(금)까지 2주간 폭염 및 질식사고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집중점검한다.

- 이번 집중점검은 장마 종료 후 본격적인 무더위 시기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이행을 철저히 확인함.

- 폭염 단계별로는 체감온도 33℃ 이상 시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 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38℃ 이상 시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 옥외 작업 전면 중지 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함.

- 밀폐공간 작업장에 대해서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 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함.

- 고용노동부는 9.30.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폭염특보 발령 지역 및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감독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예방수칙」
2. 질식사고 예방「3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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