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4.(화) 지게차 위에서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A 식자재 업체에 대해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임.
- 감독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임.
- 구조적 안전관리 미흡 또는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드러날 경우, 사업장 전체의 안전과 문화 개선 또한 지도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