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8.5.(수)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간담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운영한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통해 마련된 투자자 보호 중심의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을 논의함.
- 상품 설계·심사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 의무화, 기초자산 관리 체계화, 상품승인위원회 기능 강화 등 증권사 자율책임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도입함.
- 판매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설명자료 시각화·구체화, 낙인근접 알림제 도입, 중도상환 안내 강화, 재투자 유의사항 안내, 자율점검 주기 단축 등 적시성 있는 투자자 정보제공 및 사후통제 강화 개선안을 제시함.
- 금융감독원은 향후 제도개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증권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