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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 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협상총괄과
2026.08.04 10p
산업통상부는 ’26.8.4.(화)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공동 선언했다.

-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타결한 FTA로, 약 1.7억 명의 인구와 연평균 6% 성장세를 보이는 방글라데시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인프라·산업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및 지식재산권 보호, 디지털 무역 규범 등 주요 분야에서 합의하였으며, K-소비재와 경유·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됨.

- 또한 상품 교역을 넘어 에너지, 교통·물류, 디지털 전환, 공급망 등 다양한 산업 협력 기반도 강화하였고, 투자자 보호 장치 및 현지 기업 활동 지원 제도도 보강함.

- 산업통상부는 잔여 기술적 사항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정식서명 및 발효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한-방글라데시 교역 및 투자 현황
2. 한-방글라데시 CEPA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3. 한-방글라데시 CEPA 상품양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