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5.(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하였다.
-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한 개정 하도급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음.
-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해 지급보증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했음.
-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협·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확산하고 활용을 권장할 계획임.
<붙임>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