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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및 최저가격제 발표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2026.08.07 2p
산업통상부는 ’26.8.6.(금) 미국 백악관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금번 조치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해 ’26.12.4.부터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되고, 파생상품에는 추가 15% 관세가 부과됨.

-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 체결국은 총 관세율이 15%로 제한되며, 미국 내 생산 기능을 강화한 기업에는 온쇼어링 인센티브가 제공됨.

- 우리 정부는 대미 수출액(’25년 기준, 폴리실리콘 2.2백만불·파생상품 4.3억불) 규모와 업계 영향 파악을 위해 점검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미측과도 협의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