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10.(월)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6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보고 및 심의함.
- 심의안건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으로, 이는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 최초의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임.
-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주택뿐 아니라 교통·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 전반을 개선하는 도시재창조 사업으로, 이번 대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특별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가 후속으로 진행될 예정임.
- 향후 국토교통부는 지방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과 창출과 안정적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 특별위원회 개요 및 제2기 위원회 구성안
3.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둔산지구)
4.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송촌·중리·법동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