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10.(월)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한다.
- 대형 고소작업차는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 도입되어 구조물의 초고층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 기대함.
- 기존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로법」과 「건설기계관리법」상 사각지대에 있어 현장 도입이 어려웠으나, 특수건설기계로 새롭게 지정하여 규격·면허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이 가능하고 건설현장 내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하며, 40톤 이하로 분해운송 시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 주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첨단 건설장비 도입 등 건설현장 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안전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일반 고소작업차(자동차) 및 대형 고소작업차(특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