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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2026.08.09 1p
농림축산식품부는 ’26.8.9.(일)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농업법인의 과세특례 상시화와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을 발표했다.

- 8.3.(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및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일몰 제한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됨.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상시화로 공동영농 참여 확대 등 법인과 농업인의 성장 및 세부담 완화 기대됨.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이 ’29.12.31.까지 3년 연장되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될 전망임.

- ’26년 세제 개편(안)은 8.4.~8.20. 입법예고 후 9월 국회 제출 및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