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8.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7.15.~7.31.)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기를 누락한 행위를 중점 점검함.
- 온라인 유통 채널 단속에는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사전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 단속반이 점검함.
- 돼지고기 원산지는 현장 검정키트를 활용해 판별 효율성을 높였으며, 품목별 위반은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등으로 나타남.
-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53개 업체에는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붙임>
1.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
2.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