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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2026.08.09 3p
해양수산부는 ’26.8.9.(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법인 세제혜택 상시화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연장을 발표했다.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와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종료기한 없이 지속 적용됨.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어업용 기자재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계속됨.

- 어업용 면세유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제 적용기한이 ’29.12.31까지 3년 연장됨.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임.

<참고> 2026년 세제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어업분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