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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기금운용혁신과
2026.08.07 3p
정부는 ’26.8.7.(금)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조세지출 방식 세제지원 일부 제도의 재정(예산)지원 방식 전환에 대해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제도는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등임.

-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에 대해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으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 중임.

-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기·수소전기차 보급 지원도 내실화할 계획임.

- 재정지원 전환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 정책 효과 및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수혜대상 확대와 정책체감도 제고 등 국민 편의 증진 효과도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