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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2팀
2026.08.10 7p
금융감독원은 ’26.8.10.(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되어 소비자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

- 사기범들은 저신용 서민에게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대환대출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한 뒤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함.

- 피해자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함.

-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이미 카드를 넘겼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금융회사·경찰에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상품권 반복 구매 등의 현장을 목격하면 매장 직원·경찰에 즉각 알려야 함.

<붙임>
1.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3종 세트
2.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