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8.10.(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27.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MAS 물품의 원산지는 기존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했으며, 허위 등록 시에만 사후 대응해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 ’27.1.1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
-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에 대해 ’26.12.1부터 조달청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명서 미제출 품목은 ’27.1.1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함.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국산 물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