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8.9.(일)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 제도의 적용 기한을 기존 올해까지에서 ’28.12.31.까지로 2년 연장됨.
- 이번 우대 공제율 연장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외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26년 세제개편안」은 8.4.부터 8.20.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관련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