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8.10.(월) 여름철 폭염 시기에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에서 급성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주의를 당부했다.
- 디클로로메탄은 금속 세척제, 방수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며, 다량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나타나고 혈중 산소 운반을 방해해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끓는점이 낮은 특성상 여름철과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더욱 쉽게 휘발하고, 밀폐 또는 환기 불충분 공간에서 고농도 증기가 짧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최근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에서의 중독사례로 2025년 1명 사망, 2024년 1명 사망 및 2명 부상 사고가 있었으며, 사전 위험성 인식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임.
- 작업 현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교육, 국소배기장치 가동 및 급기·배기팬을 통한 충분한 환기, 환기 불충분 시 호흡보호구 착용을 이행해야 함.
- 공단은 다양한 산업보건 컨설팅과 환기장치 성능평가,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함.
<붙임>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사망사고 주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