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8.12.(수)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한다.
- ’26.8.14.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9.4만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9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대해 연매출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 ’26.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하반기 기분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2만개, 택시사업자 0.6만개에 대해서는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26.9.28.까지 환급할 예정임.
- 우대수수료율 및 환급 대상자는 여신금융협회 안내문,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카드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적용받는 수수료율과 환급 내역을 직접 확인 가능함.
<참고>
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안내
2. 수수료 환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