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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6.08.12 5p
금융위원회는 ’26.8.12.(수)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한다.

- ’26.8.14.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9.4만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9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대해 연매출 구간별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중 ’26.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9만개, 13.2만개, 0.6만개에 대해서는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26.9.28.까지 환급함.

- 우대수수료율 및 환급 대상자는 여신금융협회 안내문, 통합조회 시스템, 각 카드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적용받는 수수료율과 환급 내역을 직접 확인 가능함.

금융위원회는 향후 우대수수료 적용 및 환급과 관련된 안내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안내
2. 수수료 환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