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1.(화)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 공표 매체를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를 일간신문에서 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였음.
- 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를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고,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유형별로 완화했음.
-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일부를 완화하고, 해썹 교육훈련 시간과 우수작업장 기준을 정비하여 영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음.
-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신고를 면제하고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작성 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