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11.(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8.28.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고 협회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회원 직업윤리 규정의 제정을 포함함.
-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어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이 강화됨.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기존 주택 및 비주택과 같이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 거래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 발굴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