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11.(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2.1월~’24.10월에 걸쳐 706건의 국공립병원 등 발주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조직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고,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가 계약금액 약 2,94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함.
- 심사관은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및 제3호(물량담합)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며, 향후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위원회에 의견으로 제시함.
- 위원회는 심의 절차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임.
<붙임> 검체검사의 종류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