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2026.08.11 3p
공정거래위원회는 ’26.8.11.(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2.1월~’24.10월에 걸쳐 706건의 국공립병원 등 발주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조직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고,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가 계약금액 약 2,94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함.

- 심사관은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및 제3호(물량담합)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며, 향후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위원회에 의견으로 제시함.

- 위원회는 심의 절차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임.

<붙임> 검체검사의 종류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