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1.(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7.6.부터 24.까지 총 852곳을 점검하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작업내역 서류 미작성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을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함.
- 현장 및 온라인 유통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에서 미생물 기준 초과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어 폐기 조치 및 추가 행정처분 예정임.
-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힘.
<붙임>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