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6.7.23.(목) 금융통화위원회(정기)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경기 변동성 완화와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 확충과 한도 탄력 조정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제기됨.
- 개편안은 금리정책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해 한도를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조정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기존 고정 운용 준재정적 프로그램 단계적 축소·폐지를 포함함.
-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방안 및 신규 프로그램 신설에 동의하면서, 개편과 관련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하고 세부 시행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