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6.8.11.(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대학병원 운영 관련 주요 서류(경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등)의 제출처를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추가 하부조직의 설치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붙임>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