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8.12.(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협회·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현재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스크래핑을 활용함.
-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상속인 조회 등에서 정보주체 동의 하에 대법원 시스템의 스크래핑으로 증빙 제출을 대체하고 있으나, 향후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국민 불편과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망함.
- 정책 주택금융 지원기관 등도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청인 자격 확인을 하고 있어, 차단 시 서민·취약계층 정책금융 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함.
-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대체수단 마련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