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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피소에서 생활 속 무더위쉼터로,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기후재난관리과
2026.08.12 5p
행정안전부는 ’26.8.12.(수) 전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해 국민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무더위쉼터는 2006년 소방방재청의 폭염대책으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약 9만 3천 개소까지 증가함.

- 운영 대상과 장소가 노약자 및 공공시설에서 모든 국민과 금융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이동노동자 쉼터 등 민간·공공의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됨.

- 지자체는 라면을 제공하는 주민 공유공간, 직종별 프로그램이 연계된 이동노동자 쉼터 등 지역·이용자 맞춤형 쉼터도 운영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에 따라 야간 연장 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 국민이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위치정보 제공 및 냉방기 가동 상태·안내표지 설치 등 현장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참고>
1. 시·도별 무더위쉼터 현황 (’26.8.11. 현재)
2.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사례
3. 폭염 행동요령